해외소식 유럽의회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간소화 법안을 617표 찬성, 18표 반대, 19표 기권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량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Omnibus I"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핵심 변경사항
1. 새로운 면제 기준 도입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 수입업체는 CBAM 규칙 적용 제외
기존의 '미미한 가치' 기준을 대체
수입업체의 90% (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가 면제 혜택
2. 환경 목표 유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99% 여전히 적용 대상
기후
정책 목표는 변경 없음
3. 절차 간소화
승인
절차 간소화
배출량
계산 방식 개선
검증
규칙 완화
CBAM 신고업체의 금융 책임 완화
의견 수렴:
이 법안은 유럽연합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EU 공보 발간 3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운영되는 EU 제품과 수입품 간 탄소 가격을
균등화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비EU 국가들의 기후 정책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 초 유럽위원회는 CBAM 범위를 다른 배출권거래제 부문으로
확장할지 여부와 탄소 누출 위험에 처한 CBAM 제품 수출업체 지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량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EU의 기후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으로, 환경 정책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EU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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